스케이트 공원에서 비접촉 사고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스케이트 공원(일반 공원에 무료로 만들어진)에서 아들(중학생 1학년)이 스케이트 보드 타던중 일반자전거를 타고있던 초등학생과 비첩촉 사고로 아들이 넘어지면서 좌측 정강비뼈, 종아리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응급수술 후 현재 입원해있으며 어제 경찰 신고 후 CCTV 확인 요청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자전거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있으며
아들은 보드를 타던중 앞에 자전거가 있어서 피하려고 하면서 넘어졌습니다
조금 전 경찰서 조사과에서 연락이 와서는 CCTV 확인결과 자전거는 잘못없으며 제 아들이 혼자 넘어졌다고 합니다
앞에 자전거와 부딪히기 전 넘어진게 혼자 넘어진것이고 부딪혔다면 제 아들 잘못이랍니다
일단 내일 CCTV 확인 위해 경찰서 방문 예정입니다

1.일반자전거 출입금지인데 법적 근거 있나요?
경찰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2.앞에 자전거가 있는데 피하기위해 넘어졌고 크게 다쳤는데
그것이 제 아들 잘못인가요?
자전거 타던 아이는 잘못이 없는것인가요?
제 아들이 과실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혼자만의 잘못인가요? 법적근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은 골절 수술 후 수개월동안 깁스치료와 재활치료를 해야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는 약 6개월간 뛰지도 못합니다

아들과 친구들이 그 초등학생에게 여기서 자전거 타면 안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초등학생 아빠와 통화 하였으며 사과는 받지 못하였고 CCTV확인 후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것인지도 고민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스케이트 공원 사고, 아들 골절.. 변호사 상담 필요성 관하여

1. 일반자전거 출입 금지:

  • 스케이트 공원 운영 규정:

  • 대부분 지자체 조례 또는 공원 관리규정에 명시

  • 일반적으로 자전거, 모터스포츠 차량 등 출입 금지 규정 존재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공원 관리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이용에 관한

  •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본 사고:

  • 스케이트 공원 운영 규정에 자전거 출입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 필요

  • 규정이 있다면, 자전거 타던 아이의 과실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아들과 자전거 타던 아이의 과실 책임:

  •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실 책임 판단 요소:

  • 주의 의무 위반 여부: 각 당사자가 당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

  • 과실 정도: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인과관계: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

  • 본 사고:

  • 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방식, 속도,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 자전거 타던 아이가 스케이트 공원 이용 규정을 준수했는지, 안전 거리를

  • 유지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CCTV 영상을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실 책임을 판단해야 함

3. 변호사 선임 필요성:

  • 사고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아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 배상 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자전거 타던 아이의 부모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건 경위 및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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