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합의 문의

차량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이고
보험사에서는 7:3을 이야기하는데
인정못한다 9:1이나
최대한 납득한다고해도 8:2 정도로 다시 조정해달라

아니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겠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해논 상태입니다

일단 입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업직이고 기본급여는 없습니다
일을 쉬면 수입은 0원입니다

연봉은 6-7천정도 되구요

지난 4개월간 급여 평균은 600입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해서 얼마정도 합의를 하면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귀하께서는 4개월간 급여 평균은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세무서에 신고되어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라면 그러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해서 얼마정도 합의를 하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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