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합의 문의
제가 피해자이고
보험사에서는 7:3을 이야기하는데
인정못한다 9:1이나
최대한 납득한다고해도 8:2 정도로 다시 조정해달라
아니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겠다고
보험사에 이야기해논 상태입니다
일단 입원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업직이고 기본급여는 없습니다
일을 쉬면 수입은 0원입니다
연봉은 6-7천정도 되구요
지난 4개월간 급여 평균은 600입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해서 얼마정도 합의를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귀하께서는 4개월간 급여 평균은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세무서에 신고되어 입증이 가능한 소득이라면 그러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해서 얼마정도 합의를 하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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