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합의금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아이가 학원에서 교사한테 체벌 이상의 폭행을 당한 것을 알게됐습니다.
당장 찾아가서 따지고 똑같이 때리고 싶은데 꾹 참고 질문드립니다.
해당 교사에게 형사 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만약에 교사가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교사가 자녀분께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준비를 한 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교사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의 재산을 확인한 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혼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초, 수원, 남양주,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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