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사고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29일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로 병원3주 입원 후 통원치료 받고 있는중입니다.
상대합의 전화가 안오는 입장인데 합의금액과 합의진행 도움받고자 합니다.
현재 과실은 저희과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합의가 안되어 분쟁심의 위원회에 올라간 상황이라 기간이 걸릴듯 합니다.
제가 사업도 하는입장이고 투잡으로 배달중 사고로 현재 두달 일도 못하는상황이라 손해액이 큽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상대보험사에 제출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없네요.
오토바이는 과실합의가안되어 수리도 못하고 센터어 방치되어있습니다.
수익은없고 합의연락은없고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야 하는지 먼저 연락하여 금액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 또는 그 보험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고 상대방의 보험사 또는 상대방 자체에게 피해 상황과 손해에 대한 요청을 문서로 전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수리 비용, 병원비, 잃어버린 수익 등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세요. 또한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수익 손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대방 또는 보험사와 손해 배상금 협상을 시도하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손해액을 제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상 중계자인 보험회사 직원 또는 중재기구를 통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심의 위원회나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액수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 사정사를 통해 손해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공동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대방 또는 보험사의 거부적인 반응이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손해 배상을 위한 필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은 고유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손해사정사,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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