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영업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병원을 운영중입니다
앞에 펜스가 있는데 그앞이 병원 주차장입니다
그앞이 신호등이다보니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지 밖으로 차가 나오게 주차가 되는구조인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인지 주변 상인인지 알수 없으나
환자들이 벌금을 몇번이고 냇고
그걸 저희가 계속 내주었습니다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펜스를 제거하려 인테리어업체와 상의가 끝나 시공일이 다음주 인데

그사실을 알려줘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네요

이거 악의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영업방해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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