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 교통사고 치료비 공제관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상대방의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에 대해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에 대하여 과실상계로 감액할 수 없고 또한 화물공제조합이 지불보증을 통해서 병원에 지급한 총 치료비에 대하여 공제할 치료비 금액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무과실이 확실하다면 화물공제조합이 10월 합의시점에 최종금액에서 장해판정 이후의 치료비를 공제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다만, 화물공제조합이 6월쯤에 제시했던 합의금 속에 향후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던다면 귀하께서 6월부터 최종 합의시점인 10월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셨으므로 6월에 제시한 향후치료비 금액에서 6월 ~ 10월사이에 화물공제조합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0월경에 합의하실 때에서 여전히 합의금 속에 향후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화물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지 마시고 화물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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