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아들이 등교하던 중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상대와 부딪혀서
현재 팔꿈치랑 무릎 쪽이 다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사건 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셨다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원만하게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서 대인배상1(책임보험) 한도로 보상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의료 감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난 인적 피해에 따른 전문적인 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대응에 더욱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초, 수원, 남양주,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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