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을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보험사 직원이 갑이고 보험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 업체 직원이 을, 병이 피보험자 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을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을은 병에게 보험금 지급 성공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제안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가성 거래를 알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을은 병에게 의료감정 진행을 설득할때 보험금 지급시 사례를 하라는식으로 말함으로써, 병으로 하여금 의료감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직무유기죄

을은 손해사정사로서 병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병에게 우선적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에게 우선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위반 사항의 정도와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병은 을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을이 병에게 보험금 지급 성공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제안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 ▶을이 병에게 의료감정 진행을 설득할때 보험금 지급시 사례를 하라는식으로 말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 ▶을이 병에게 의료감정 결과를 우선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병은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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