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임금 질문입니다

건설 관련 법인 업체에서 개인 사업자 내고 하도급 일을 하고 있는데요 퇴사를 하려 합니다 헌데...

제가 기성이 두 달이 묶여있어 대표가 퇴사하게 되면 그 기성을 몇 달 지급 안 할 것 같더군요

한마디로 돈을 안 주는거죠

기존 퇴사자들도 그런 식으로 몇 달 늦게 돈을 줘서 괴롭힌 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이나 여타 다른 기관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급 명령은 언제쯤 떨어질까요

대표가 배째라고 안 줘버리면 벌금이나 다른 피해가 가게 할 수있을까요?

두 달치 기성이 묶이면 상당히 난처해질 상황이라 참 난감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도급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즉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급받을 돈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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