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손해에 대한 집주인의 배상범위는 어디까지??

부산에 있는 3층짜리 상가주택을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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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주 변호사입니다.

1층 출입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다른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민법 제758조 제1항 참고).

출입문의 설치,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임대인이 1층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임대할 때 출입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더 높은 비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일 임차인이 출입문의 하자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고

관리책임을 다하였다면 임대인이 더 높은 비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