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장 중 상대방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질의 합니다.

2023년8월16일 지방 출장 중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오던중 편의점 옆(보도) 과일가게에 배달온 1톤 탑차가 후진을 하던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사고건은 경찰에 사고접수 되어 있고 보도 사고건(12대중과실,보도침범)으로 3주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퇴원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현재 1주일에 3회씩 총10회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원시 급여 제외 없이 입금을 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더 받으려면 급여 절반으로 깎아서 받으라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는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하셨으므로 산재사고에도 해당이 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인 경우에는 먼저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으신 후 산재에서 전혀 지급되지 않는 교통비, 위자료를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유리한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첫째 산재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에도 지급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휴업손해는 오로지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휴업급여를 더 많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만약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에서 지급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무과실을 기준으로 산재법령이 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비하여 보험처리를 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서 월급 전액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휴업급여는 없을 듯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통원치료 기간 중 월급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산재처리를 해서 통원치료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보험회사의 보험처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보상받으신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통원치료시 1일 8,000원의 교통비, 위자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중복된 사고(출/퇴근 중, 업무 중, 출장 중 교통사고)시 보험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먼저 해야 피해자에게 유리한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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