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택시를 타다가 어머니가 옆에타시고 이제 제가 타려고 하는데 반쯤 앉았을때 택시가 출발을 해서 1m?쯤 끌려간거 같습니다 원래 몸이 좀 좋지않고 조금 지나니 허리부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려하는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치료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과의 합의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제조합과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길환 교통산재사고 보상 TV

저희 교통/산재사고 보상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www.youtube.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