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사용자 배상 책임

피용자가 가해행위를 했을때 피해자는 사용자에게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진다고해도 피용자의 일번불법행위가 사라지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했다하더라도 피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둘에게 같이 배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용자가 관리가 소홀하지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피용자가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병대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사용자의 책임과 피용자의 책임은 동시에 성립가능하지만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한쪽이 변제하면 그 부분만큼 다른 한쪽도 책임을 면합니다.

쉽게 말해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이면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용자와 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요.

사용자와 피용자가 공동하여 1,000만원을 변제하면 되고 사용자로부터 1,000만원, 피용자로부터 1,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면, 피용자의 재산에 500만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용자가 자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1,000만원을 모두 배상하고 피용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별개의 책임이므로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 면책된다고 하여 피용자도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보통은 사용자와 피용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면책사유인 "선임, 감독상의 과실 없음"은 실무적으로 거의 인정해주는 예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요건인 사용자인지 여부와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가 더 문제됩니다. 사용자성과 사무집행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성과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면책은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용자책임을 일종의 무과실책임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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