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후유장해 청구 가능한가요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데 파열과 연골 파열, 좌측 손목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거 솔직히 과실이 상대 차량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유장해 같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 후 상해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신체에 장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맥브라이드 공식 기준표의 장해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해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 장해율을 도출해야 해서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교통사고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특히 가동연한(노동이 가능한 잔여 기간으로, 통상 만 65세까지)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작은 숫자 차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서울 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초, 수원, 남양주,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인천 분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 사무소에서 다양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교통사고 후유장해 관련하여 링크 첨부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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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발생 가능성까지 타진해보셨나요? 손해배상 제대로 받으려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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