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 반정도 하다가 이번년도 8

제가 1년 반정도 하다가 이번년도 8월21일에 퇴직후 퇴직금 관련으러 연락 드려서 돈없으니 좀만 기다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급해서 독촉을 하면서 신고 한다고 하니깐 그동안 일하면서 음료 꺼내먹은거 절도라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등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하면서 음료를 꺼내 먹은 행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 음료가 근로자들이 근무 중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음료였다면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절도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절차와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는 관할 부서가 다르고 서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진정부터 우선 제기해보시거나 아니면 사용자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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