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합의금

제가 여자친구랑 오피스텔 복도에서 다투는 도중에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을 들어가면서 문을 닫는데 여자친구가 문에 손을 넣는 바람에 손가락 골절이 됐습니다 전치6주 판단을 받았고 합의금 1200만원을 얘기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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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위로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손해의 정도, 치료 기간,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한 부상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여자친구와 다투는 도중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정신적 피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의 합의금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의 손해 정도

  • ●치료 기간

  •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 ●가해자의 과실 정도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합의금을 정할 때는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의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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