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후 배상문의 입니다

5년전에 중고나라 사기당해서 작년에 배상명령신청후 피의자가 재판을 미루다 보니 올해 9월에 징역1년에
1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 부터 아무런 소식을 못받고 있습니다 3일 있다가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피고인으로 부터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톡- 상담변호사 류동욱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배상명령 판결이 있었습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분이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계좌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집행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