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방법~

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것이 있어
받고자 대화중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공황장애을
심하게 앓고 있어 약을복용하는 사람인데 흥분상태에서 죽는다 라고 하고B 집앞 차에서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을 했습니다
B는 A가 정말 자살시도할껄 알고도 바로집앞인데 나와보지도않고 119와112 다출동했는데도
그냥 숨어서 창문으로 내다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쁜새끼 벌줄수있는게 없을까요?
금전적인것도 3천정도 물려있는데 받을길이 없어 민사소송도 준비중입니다 ㅠㅠ
도움되는 정보좀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일 금전적 손해가 상대방의 사기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되는 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B가 A가 자살시도할 것임을 알고있었고, 119와 112가 출동했는데도 나와보지 않은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살관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려면 적어도 B가 A의 자살시도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거나, B에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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