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 합의금 질문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입니디
과실은 저 10 상대 90 인상태입니다
8월 17일에 사고나고 거의 두달정도 자생한방병원 다니는 중입니다 전화 3번정도 왔는데 딱히 합의 이야기는 안하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병원 계속 다니면 부담금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만 다니는게어떤지 에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11월에 군대를 가서 그전에 합의 봐야하는데

1. 150부르려고하는데 화물공제 상대로 많나요?
제가 대학생이라 휴업배상금은 없어서 제외하고 향후치료비랑 위자료 손해배상금 다해서 150 입니다 어떤가요 ?

2. 23년도 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향후치료비로 합의금 이야기 꺼내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

3. 어떤식으로 합의이야기를 진행 해야하나요 ?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학생의 경우 공제조합의 약관에서는 비록 입원을 하더라도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귀하께서는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23년도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말을 틀린 말이고 비록 귀하께서 대학생이어서 휴업손해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비, 위자료 항목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제가 대학생이라 휴업배상금은 없어서 제외하고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손해배상금 다해서 150 만원은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향후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공제조합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지 마시고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 합의 후 치료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합의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동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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