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둘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둘중에 어떤성격을 가지는지 왜 증명해야하나요? 채권자가 위약금을 위약벌로 증명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기때문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권자가 위약금을 위약벌로 증명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 두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예정하여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액보다 높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위약벌의 경우,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약금을 위약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약금의 성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된 경우,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위약금이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졌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이 위약벌로 약정된 경우, 위약금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정해졌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의 성격을 증명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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