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거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임대차 갱신거절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이사는 한 상태에서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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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이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 갱신의 거절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 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승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임대차 계약 갱신의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소송의 승소 가능성,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사실,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는 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으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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