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문의

전세 계약해서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셔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현석 변호사입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분은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한 상태로서 한번더 사용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이번 임대차계약 체결시 2년 후 재연장과 관련된 특약을 상호 합의하에 정한다면 2년 후에도 임차인 분은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임대인 분이 계약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특약과 관련하여 협의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3.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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