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가능한가요?

2021년 12월에 재개발지역 연립주택을 전세안고(1억) 매매하였습니다.
연립주택이라 매매가 쉽지 않고 ,구청에 문의한바 2개월내 관리처분 날듯하다는 답변듯고, 전세로 1억 끼고 어렵게 매매하였습니다. 이주공시 뜨면 바로 전세금 반환 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는데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였고, 조합장 무능으로 재개발 추진이 어렵게 되어 더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매수자에게 전세계약기간 만료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시 1~2개월이면 이주공시 뜬다는 믿음으로 매매계약서상 이주공시뜨면 이사간다는 조항만 넣었는데 재개발이 어렵게 되면 저는 재개발 될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초고수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는 매수자에게 전세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매매계약서에 이주공시가 뜨면 바로 전세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으나,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아 이주공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의 조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청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매수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매수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

매수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합니다. 통지에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와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

매수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소송의 진행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에서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귀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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