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 하자로 인한 전유물 훼손시 책임 구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공용물 하자로 인한 전유물 훼손에 대한 책임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와 관리규정, 법률 상의 조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자가 옥상방수공사를 수행하던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업자는 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업자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한 경우, 업자의 업무 감독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자의 선택 및 감독 책임이 관리단에 있으면, 관리단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하자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관리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업자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유물 내의 훼손은 보통 해당 전유물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3층 세입자나 점포소유자가 해당 전유물의 도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구분은 각 당사자 간의 계약서 및 관리규정, 법적 조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이나 중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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