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 하자로 인한 전유물 훼손시 책임 구분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상가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단에서 업자에게 옥상방수공사를 맡긴 바 하자가 발생,누수가 되어 3층 업소 천정으로 빗물이 떨어져 도배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층 세입자와 점주측에서는 관리단이 책임지고 보수를 해주든지 관리단이 업자에게 독촉하여 보수토록 하든가  관리책임을 지라는 의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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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공용물 하자로 인한 전유물 훼손에 대한 책임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와 관리규정, 법률 상의 조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업자가 옥상방수공사를 수행하던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업자는 보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업자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보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관리단이 업자를 선정하고 관리한 경우, 업자의 업무 감독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자의 선택 및 감독 책임이 관리단에 있으면, 관리단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하자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관리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업자에 대한 책임이 더 크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유물 내의 훼손은 보통 해당 전유물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3층 세입자나 점포소유자가 해당 전유물의 도배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구분은 각 당사자 간의 계약서 및 관리규정, 법적 조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이나 중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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