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소송문의

7월 초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매도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1월 까지이고 부동산 시세가 전세계약당시보다 많이 하락하여 매도금액보다 전세금이 2천만원 더 비싸서 매수자에가 2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
해당 거래는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였고 계약사항에는 전세계약은 매수자가 인수한다는 특약도 적혀있습니다
최근 세입자 분이 연락이와서 매수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전세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거 같다 아파트가 경매넘어갈것 같다 매도자인 저게도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아파트는 1년전부터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 전세계약자분께도 고지 했고 거래당시에도 매매완료 되었고 전세금은 반환은 매수자에게서 받으시면 된다고 따로 연락(전화)도 드렸습니다.
매수자가 작정하고 2천만원을 받고 파산신청을 한거 같은데 저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는지와 세입자를 제가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도인으로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수자에게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하였고, 전세계약은 매수자가 인수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매수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귀하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귀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귀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매수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매수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귀하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세입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귀하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를 대신하여 매수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해준다.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귀하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해준다면,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귀하의 경제적 여유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줄 경우, 귀하의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송의 위험성

세입자를 대신하여 매수자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세입자의 입장

세입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귀하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귀하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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