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관련 2019-2021년 전세 청구권 사용후 5프로 인상하여 2021-20...

부동산 전세관련

2019-2021년 전세
청구권 사용후 5프로 인상하여
2021-2023.12월까지 계약 후
재계약을 원하는데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도 연락없다거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하면 될까요?아님 저희가먼저연락해여하나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됩니다. 지금이 9월이라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좀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묵시의 갱신을 원하다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여 보증금 및 임료를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묵시의 갱신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묵시의 갱신이 되면 5% 범위내에서 보증금 및 임료 인상청구가 가능하나 재계약일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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