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 계약서 썼는데 차후에 해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분양 광고 한다기에 상담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둘수 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같으면 안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정말 계약해지 가능한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계약금만 보내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 등 피해를 최소화하시려면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빠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분양 계약 해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하단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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