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채무를 받고자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방법을 얻고자 지식인에 문의올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도망간 선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대금반환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2) A씨에 대해서는 채무변제후 구상금청구를 할수 있지만, 만약 A씨가 구상금채권까지 파산신청에 포함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채권행사는 어렵습니다. 파산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변제한 내역 첨부하여 구상금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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