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사회에 나와 열일하고 있는 2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전세계약 후 두달 뒤 집주인이 집을 매도했는데
이후 잘 지내다가 7월에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버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엔 대출을 일으키지 않기로했었구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입니다.
hug에선 4월에 신청한 보증인변경을 아직도 해주지않는 상황이구요.. 월요일에 본사 찾아가서 변경 할 예정입니다.

특약사항 첨부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특약사항 위반시 즉시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 즉시계약을 해지 하고도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이 후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등 기타 비용을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 할 수 있을까요?
3. 계속 지내다가 계약 기간 끝날때 기다려서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는게 이로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1.특약사항 위반시 즉시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네, 특약사항 위반시 즉시 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에 대출을 일으키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므로,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2.즉시계약을 해지 하고도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이 후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등 기타 비용을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해지 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등 기타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3.계속 지내다가 계약 기간 끝날때 기다려서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는게 이로울까요?

계속 지내다가 계약 기간 끝날때 기다려서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집을 매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1. 즉시 전세계약 해지

  • 새로운 집주인에게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 통보 시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저당설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을 모두 청구합니다.

2. 계속 지내다가 계약 기간 끝날때 보증보험을 통해 반환신청

  • 근저당설정에 대해 HUG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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