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제 장모님과 관련된 건데요.
10여년 전, 처남 가족이 아파트를 계약하며 무슨 이유였는지 아파트 명의를 장모님으로 등재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성환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장모님과 처남부부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모님이 수탁자이고 처남댁(또는 어느 일방)이 신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수탁자(장모님)도 원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갈 것을 위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등기인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자로 인한 세금부과 또는 질문과 같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등기를 인수해 가라는 청구를 할 필요성이 발생하곤 합니다.

질문의 경우, 우선 어차피 처분할 계획이라면 장모님에서 처남쪽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쌍방 협의하여 장모님 소유상태에서 처분하고 처분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처남부부가 협의하여 나누시면 될 듯 합니다.

만일 처남댁이 반대하여 임의매도 처분이 어렵다면, 부득이 장모님이 원고가 되어 소송으로 처남부부(또는 처남댁)을 피고로 하여 등기인수청구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