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집 보증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질문이 있어요
제가 사는 집은 일반건설사의 소규모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로 8 년 정도 살쯤 건설사 측에서 꾼들과 합작으로 임실농협에서. 대출 끼고 (그전에 평가받을 때 한집을 올 리모델링 후 평가를 받 은 후) 갭투자로 넘기고요 그전에 넘긴다는 말은 예고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갭투자 꾼들은 인계받아 보증금 500백을 더 주고 연장하던지 이사를 갈 건지 결정하라고 하기에 고민 끝에. 500백을 올려주고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월세를 그대로 내고 살고 있던 중 임대인이 은행 이자 미지급으로 경매로 집이 넘어가 계 되었네요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임대인은
저희가 대항력 있는 1순위가 되긴 하나. 저희가 보긍증금로 낸 전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임대인에게 증액한 500백은 권리가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두 받고 나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분이 계셔서
현임대인은 이번 주까지 집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며 그러면 3개월 동안 월세에 소송비용에 여러 가지로 책이믈져지게될거라며 으름장을 놓네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좀 이상합니다.
건설사와 계약한 보증금은 받을 수 있는데 전임 대인에게 증액한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게
건설사가 먼저 고 그다음 전임 대인 낙찰받은 현임대인
저와같은 처지에언니는 모두 증액된 금액을 모두받아서 더 혼란습럽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저에게는 큰금액이라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한 편이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집 경매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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