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동산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요? 1997년에 설치한 연고자분...
법원부동산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요?
1997년에 설치한 연고자분묘에 대해서 법원경매낙찰자를 상대로 분묘기지권, 20년이상 평온공연한 점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시효취득소송 주장할수 있는지요.
1997년에 설치한 연고자분묘에 대해서 법원경매낙찰자를 상대로 분묘기지권, 20년이상 평온공연한 점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시효취득소송 주장할수 있는지요.
👽👽최고의 답변👽👽
2017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