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동산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요? 1997년에 설치한 연고자분...

법원부동산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지요?
1997년에 설치한 연고자분묘에 대해서 법원경매낙찰자를 상대로 분묘기지권, 20년이상 평온공연한 점유를 원인으로 법원에 시효취득소송 주장할수 있는지요.


👽👽최고의 답변👽👽

2017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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