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5년계약했고 2년8개월차입니다 계약시 전혀 다른업종인데도 임...

상가임대차 5년계약했고 2년8개월차입니다 계약시 전혀 다른업종인데도 임대인요구하에 권리금5천만원을 임대인이 받았고 현재 사정상 임차인 양도양수건으로 임대인께 고지하니 그냥 계약만기시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임대인께 권리금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본인 사용'을 적법한 갱신거절사유, 권리금 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 본인 사용을 내세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좌절시킬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법한 방식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서 임대인을 설득,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소송 전 권리금 주선행위”라고 하는데, 소송 전 권리금 주선행위가 성공할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송전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가 실패할 경우 증거를 모아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리금 주선행위와 권리금 소송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관련 자료를 지참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를 위한 3단계 절차!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권리보호에 힘쓰는 케이엔파트너스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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