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2년 만기인데 1년정도 있다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

월세 계약이 2년 만기인데
1년정도 있다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상생임대인 계약
때문에 계약 만기전엔 못나간다고
무조건 만기 채운후 나가라고합니다.
계약서엔 저런내용없었고,
무조건 못나간다라고만 합니다
맞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현석 변호사입니다.

1. 2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어느 일방이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 중도해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반드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입게 되는 손해 등을 보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계약 합의해지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만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 중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상가 및 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은 계약시 약정한 기간이 만료할 경우 종료가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을 정...

blog.law-korea.com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