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땅 부지 경계에 붙어있는 땅 주인이 저희 쪽으로 콘크리트를 저희 땅...

우선 최근에 측량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인접지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행위를 하였다면 침범한 부분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상대방이 20년 간 점유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서 그 이전에 철거등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