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 보수비 계산기를 검색해보니 오피스텔 월세임대차인 경우 상한요율0.4%범위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데
제가 중개의뢰를 하였으니 중개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는게 맞는가요?
중개보수비를 누가 내야하는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통상적인 건가요?
제가 중개보수비를 임대인에게 반반 부담하자고 말한다면 상식이 없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이 특정 중개인에게 중개를 맡기셨다면 질문자분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의하기에 따라 임대인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중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중개인 및 임대인에게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