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후 황도로의 권리

사진에서노란색 C땅 매입을 고려 중입니다.
A는 강변뚝 도로 옆의 제방이며,
현황도로 D가 제방을 터고 가다가 우회전하여 B땅을 자르고 지나서, C땅 좌측면으로 지나갑니다.

1. C땅을 사면 주인이 바뀌는데, 그래도 새 주인에게 현황도로의 권리는 유지가 될까요?(현재 10년 이상 현황도로였습니다). B땅 주인이 이 기회에 현황도로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2. 현황도로 권리가 유지된다면 C땅에 건축 가능할까요?(생산녹지, 다른 규재 없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기존 현황도로라면 차단하지 못함

차단하면 별도의 형사나 민사문제 발생

건축여부는 정식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이 경우는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건축사나 해당 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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