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침범

이번에 건축된지 40년된 주택을 매매하여 리모델링하고있습니다. 오늘 옆집에서 제가 산 집 앞마당과 건물일부분 약7평정도가 본인땅이라고 하십니다 이전 주인분은 돌아가신 상태이시고 상속을받은소유주에게 그러한 사실은 듣지도 못하고 매매를 하였고 옆집주인분 말씀으로는 처음엔 분쟁이있었지만 이후 본인들이 싸우기싫어 그냥살았다고하십니다.
저에게 어떠한요구를 하시진않으셨지만 알고는있어라식으로
말씀을 하신상태이고
저도 리모델링까지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상황에 크게 분쟁을 갖고싶진않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고견듣고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옆집 주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1.옆집 주인분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먼저, 옆집 주인분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귀하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집 주인분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2.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귀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1. 3.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하십시오.

옆집 주인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귀하의 소유권을 확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리모델링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 주인분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은 옆집 주인분과 대화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옆집 주인분도 귀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옆집 주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옆집 주인분과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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