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7월부터 누수 집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남았...

작년 6월 말부터 15평 정도 빌라에서
월세 백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사한지 한 달도 안된 시점.
작년 2022년 7월부터 누수문제로 천장에서 물자국이 생기고
심하게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직접 와서 확인 후,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곰팡이 누수 자국이 심해질 때 마다 사진을 계속 보냈습니다.


결국 올해 7월부터는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부엌 위치. 간이 식탁 천장 위여서 식탁 의자 위에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엌에서 움직이다 누수 된 물을 맞기도 합니다.


수리 보수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그냥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누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누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임대인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께서는 누수 문제로 인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이 방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천장 곰팡이 사진, 물이 새는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은 소송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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