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중)임대인이 인감 증명서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보정 명령에서 임대인의 인감 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임대인에게 전화해보아도 서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꼭 좀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인감 증명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1.임대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보내줄 수 있도록 설득하세요.

  2. 2.임대인의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직접 연락하여 서류를 요청하세요.

  3. 3.법원에 서류 제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서류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서류 제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류 제출을 연기해 줄 수 있습니다.

  4. 4.임대인의 인감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임대인이 인감 증명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인감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감 증명서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서류 제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을 시도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가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요청하세요.

  • ●임대인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서류를 요청하세요.

  • ●임대인의 인감 증명서를 위임장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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