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층에 한집만 있을때 복도 공간 활용 가능할까요?

단독층, 단독세대라고도 하는것같은데,
아파트 3,4호라인이 같은 엘베를 쓰다가 위에 몇개층은 3호라인만있고 4호라인이 없습니다.

해당층들은 3호 라인 혼자 쓰게 되고 복도가 사실상 공용의 의미가 없는데, 이런경우 소방법상 비상계단등 대피로와 상관 없을 경우 복도에 개인 용품을 놓고써도 되나요?

동선과 전혀 상관없는 구석공간이 있는데, 수납장이나 코스트코 창고 같은걸 놓고 쓸까 합니다.

사진첨부합니다.(파란색 표기 공간)
개인 공간으로 쓰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전유가 아닌 공용공간이라

법령상으로는 개인용도 사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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