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는 임대인 딸이 거주자로 올려져 있는데 보증금 반환과는 관련 없겠지요?

4년전 아파트 전세계약시 임대인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사정이 있는데 자기 딸을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올려 놓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약서 특약에 OOO는 임대인의 자녀로 상호간 금전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함. 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은 받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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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그건 상관없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