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무단전대와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 주장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 올해 초 임차인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그러나 임차료 납입이 3기 이상 지연되어 임차인 A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위 기재내용으로 보아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결국 B는 해당 부동산을 권원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B를 상대로 부동산명도(손해배상청구 등 포함)소송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의 불법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도소송 등에 사용된 소송비용, 기타 손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소진되기 이전에 명도소송 및 가처분 등의 법률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대부분 소모된 상황이라면 이후의 월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비록 임대인(소유자)이라도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으로 출입하거나 그 소유물을 임의로 옮기거나 하는 것은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사적 문제로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임대차 관계 등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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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