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하는 방법 문의

전 현재 세입자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할 때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한 후 법원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송달해야 할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했으나,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사용해볼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 시 인터넷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게 되면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아무때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시송달 관련 글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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