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공공도로 개설시에 수용주택 소유주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용주택이 지금 다른 사람들 땅도 같이 묶여 있는 상태라서
3자 간 합의 하에 측량비를 내고 측량 신청까지 해놨는데요.


문제는 주민 설명회 때도 한 마디도 없었고 서면 통보, 등기 우편 같은 것도 한번 없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측량하고 지분 가른 후에 일방적인 통보만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정당한 처사인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정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공공도로 개설시에 수용주택 소유주에 대한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13조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을 수용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토지수용에 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0조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통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1.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2.사업의 내용

  3. 3.토지수용의 목적과 대상

  4. 4.토지수용의 개시일

  5. 5.토지수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귀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민 설명회 때도 한 마디도 없었고 서면 통보, 등기 우편 같은 것도 한번 없이 본인들이 마음대로 측량하고 지분 가른 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13조, 제10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용주택의 가격 하락분, 측량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2. 2.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3. 3.행정심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귀하의 인적 사항

  • ●사업시행자의 인적 사항

  • ●수용주택의 소재지

  • ●수용주택의 가격 하락분

  • ●측량비

  • ●변호사 선임 비용

  • ●손해배상 청구 금액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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