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전 전 임대인의 세무 문제로 올 8...

3층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년전 전 임대인의 세무 문제로
올 8월 등기를 넘겨왔습니다.
세입자의 이해할수 없는 행동들로 스트레스를 받아 내보내고 싶은데 임대차보호법이 걸려서요. 문제의 세입자는 15년째 계약중이며, 전 주인의 계약승계를 이어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이 문제되는지 상가부분이 문제되는지 모르겠으나, 임차인이 이미 15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임대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10년 이상 사용한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권리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는 협조하여 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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