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 24년9월까지 했는데, 중도퇴실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

원룸 전세 계약 24년9월까지 했는데, 중도퇴실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짐은 현재 원룸에 둔 상태입니다.

이사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임차하신 원룸에서 전출을 하시면(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자동 전출 처리가 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상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효력을 상실합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임대목적물에 거주하시면서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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