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위장전입

집주인은 전세을 놓았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서 조합원 보상등..
유리한조건을 만들기위해서
본인 소유의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법위반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의 신고, 즉 위장전입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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