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위장전입
집주인은 전세을 놓았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서 조합원 보상등..
유리한조건을 만들기위해서
본인 소유의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법위반이 되나요?
재개발지역이라서 조합원 보상등..
유리한조건을 만들기위해서
본인 소유의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법위반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한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의 신고, 즉 위장전입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