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1. 보조원이 매물에 대해 잘못된 확인 설명을 함
(대출이 n억 나온다/ 매출이 얼마 나온다
초기 자본금은 별로 안든다) 전부 금액 상이 거짓에
초기 계약서 예시(보조원작성)서명한 계약서(공인중개사작성)내용도 다름 매수인의 도장도 가져가서 찍음 (녹음,cctv존재)

2.매도인은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짓을 듣고
묵인 후 계약체결 계약금 납부, 가등기 후 매도인의 아내가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줌 (녹음존재)

3.해당 매물에는 가압류가 있었고 잔금을 받지 못하면
가압류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며 매도인의 아내가 계약금을 돌려 받는 걸 도와주는 목적으로 돈을 빌림
중도금 잔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차용

매도인 공인중개사 보조원 전부 문제가 있는 계약인데
계약 해지를 하여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까요.

대략적인 절차와 배상책임이 있는 분을 알려주세요.
가등기 할때 법무사 비용 또한 청구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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