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파기 ( 불법건축물 )

1층에 미용실,안마시술소,치킨집 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계약파기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 - - - - -

1.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

허가가 없으면 임대차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 및 허가가 안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면서 임대했다면

파기 가능합니다.

2. 중개수수료 및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되어 파기 가능할 경우

모든 사실을 중개사가 미리 알고도 속였거나 혹은 업무상의 과실로 몰라서 이야기를 못해줘서 그렇게 되었다면

수수료를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blog.law-korea.com

변호사 권용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42길 17 이니셜타운 4층